cctv설치에 관한 7가지 기본상식

10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의료법 개정안) 시작을 앞두고 임상 현장에선 시술실 CCTV 설치와 실시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놓고 혼란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예컨대 CCTV 설치법에 환자와 보호자 요구 시 촬영은 물론 녹음도 할 수 있다는 부분만 해도 그 분석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녹음은 의무가 아니며 수술 참여 의료진 동의가 없다면 하지 않아도 완료한다고 말했다.

의료법의 말을 빌리면 시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 ‘의료기관장이나 의료인이 시술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녹음 기능은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환자 및 해당 시술에 참석한 의료인 등 정보 주체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조항을 ‘환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의료진 전체 동의를 받아 녹음을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지방 한 국립대병원 지인은 며칠전 청년의사와의 통화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시술 장면을 녹음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수술 참여 의료진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며 “누가 수술에 참여할지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녹음 요청이 있을 때 전체 동의를 받는 과정 자체가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 지인은 “병원 내에서는 벌써부터 보호자나 병자의 녹음 요구 시 누가 동의서를 받으러 다녀야 할 것인가를 두고 우려와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저런 식이면 녹음 동의서 받으러 다니는 지금세대를 따로 채용해야 할 판”이라고 추가로 말했다.

주로의 CCTV가 화면만 녹화하는 것과 달리 시술실에 녹음까지 되는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별도로 녹음을 해도 되는지 등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 직원은 “녹음이 최대한 CCTV가 희소성이 있어서 설치하기도 쉽지 않다”며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이라 입찰이 아니면 조달청에 등록된 회사를 통해서만 설치를 진행해야 하는데 등록 회사가 두 곳 뿐이라 일정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저들 병원은 작년 계약했던 업체 등을 대상으로 cctv설치 입찰을 하려고 했는데, 며칠전 실습부의 사이버 보안정책 기준이 변경되면서 CCTV 보안이 강화돼 (기존 업체가)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며 “입찰도 어려운 상태”이라고 추가로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애초에 수술실 CCTV 설치 목적이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온 것인데 녹음이 무슨 뜻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대학병원은 설치비 지원도 받지 못하는데 이래저래 걱정만 크다”고 강조하였다.

복지부는 CCTV 설치 및 녹음과 관련해 의료기관이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의료법에 녹음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어 시작규칙에도 ‘녹음 요청’ 내용을 마련했다”며 “이에 준순해 녹음을 위해 의료기관장은 시술 참여 의료인 등 정보 주체 우리에게 녹음 동의서를 받아야 끝낸다”고 설명했다.

이 직원은 “정보 주체 저들에게 녹음 동의서를 받아 녹음을 하는 경우 CCTV에 부가된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별도 녹음장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며 “별도 녹음장비라고 하면 남들이 대부분 말하는 녹음기를 의미한다”고 이야기 했다.

그는 “법상에는 환자나 보호자 요청에도 정보 주체 전체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단어가 없는데, 전체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녹음하지 않으면 완료한다”며 “CCTV 설치법 입법 취지는 (대리시술 방지를 위해) 시술 형태을 보려는 것이지 시술단어를 듣기 위한 것이 아니다. 보호자와 병자 요구가 있더라도 정보 주체 전부의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지 못해도 처벌 등은 없을 것”이라고 뒤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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